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에게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험소비자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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