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렌탈자산 ABS 발행 제한 풀려···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변동성 대비 능력↑···회사별 렌탈사업 규모 따라 차이
4일 금융위는 여전사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금시장이 경색됐을 때를 대비해 여전사가 원활히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달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 열린 여신금융협회 포럼에서 "고금리 장기화 및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는 여전사의 조달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여전사의 렌탈자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을 추진하는 등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전사들은 은행처럼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 대부분을 여신전문채권(여전채)을 발행해 조달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며 수익을 얻는다. 여전채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단 이 같은 방법은 발행 채권 시장 분위기나 금리 인상 등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는 채권 시장이 흔들리며 여전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6%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가 폐지되며 은행채 발행이 늘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여전채 시장이 위축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여전채 시장은 매수세 강화로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안정세로 회복되는 추세다. 여전채 3년물 AA-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5.3%에서 12월 말 4.1%로 1.2%포인트 내렸으며 같은 기간 3년물 A+ 금리는 6.1%에서 5.1%로 1%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업계는 시장 상황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채권 금리에 대한 시장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전업계는 지속해서 렌탈자산의 ABS 발행 허용을 건의해왔다. ABS는 여전사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초자산을 근거로 해 발행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만기가 긴 편이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은 여전사들이 리스, 할부 등 본업과 관련한 유가증권을 바탕으로 한 유동화만 허용한다. 렌탈업은 여전사의 부수 업무로 분류돼 ABS 발행이 제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업계에서는 렌탈자산을 담보로 한 ABS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번에 금융위가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있어 여전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체자금조달 수단이 추가로 허용되면, 기존에 한정되어 있던 자금조달 수단의 다각화 측면에서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회사별 렌탈사업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유동화 가능 자산 및 자금조달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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