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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되풀이되는 국감 보험 이슈···올해는 IFRS17 실적 뻥튀기 논란 주목

금융 보험

되풀이되는 국감 보험 이슈···올해는 IFRS17 실적 뻥튀기 논란 주목

등록 2023.08.28 17:15

이수정

  기자

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IFRS17 적용 초기 혼란 둘러싼 논의 이어질듯사적연금 세법·사무장병원 보험금 환수도 의논

사진=이찬희 기자사진=이찬희 기자

올해 보험업계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의 새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인한 실적 뻥튀기 논란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활성화,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소액단기보험 개선 등 해묵은 주제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IFRS17'와 관련한 논의를 예고했다. IFRS17은 올해부터 새롭게 보험사 회계기준으로 적용된 개념이다.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계산해 보험사 가치평가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1분기 보험사 실적이 국내 생명·손해보험 합산 당기순이익 지난해 동기보다 50%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 뻥튀기'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IFRS17은 각 사 상황에 맞는 자율적 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일시적 문제'라고 논란을 일축한 뒤 단순 순이익 규모만 늘었을 뿐 실제 보험사 이익 체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며 IFRS17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적용을 둘러싸고 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근거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신속히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고금리 상품 해약률, CSM 상각 기준, RA(위험조정) 상각 기준을 확립했다.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한 IFRS17 계리적 가정 기준은 지난달 '전진법'으로 확정했다.

다만 IFRS17 적용 가이드라인 갈무리가 뒤늦게 이뤄진 만큼 제도 안착은 일러도 올해 연말로 예상된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도입 준비 과정만 10년인 IFRS17 적용 초기 혼란을 두고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입법조사처는 체계화된 관리를 위한 독립 위원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입조처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국가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보험사와 소비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논의도 예정됐다. 현재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있었다. 지난 2009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 납부가 가능한 보험상품 종류를 카드사와 보험회사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으로 인정했다. 다만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 입법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의·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적연금 관련 세법개정을 통한 제도 효율성 제고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개인연금계좌납입액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은 산출세액이 없는 저소득층의 사적연금가입 유인방안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요청했지만 2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 정보를 민간 보험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생활 밀착형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개선을 위한 이야기도 나눈다. 최근 자본금 요건 완화에도 보험사들은 보험사 운영과 관련한 인적·물적 요건 등은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연간 총 보험료 상한액이 500억원으로 낮아 활성화가 어렵다며 진출을 고사하고 있어서다.

사무장병원으로 흘러갔던 보험금 환수 방법도 거론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보험금 누수 등 문제로 보험사에서 지급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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