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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교보증권, CFD 비대면 계좌 개설 일시 중단

증권 증권일반

교보증권, CFD 비대면 계좌 개설 일시 중단

등록 2023.05.04 17:17

수정 2023.05.04 19:25

안윤해

  기자

CFD 관련 이벤트 조기 종료 결정

교보증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교보증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교보증권이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요인으로 지목된 CFD의 거래 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계좌 개설과 CFD 관련 이벤트는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4일 교보증권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CFD 비대면 계좌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또 '해외주식 CFD 100% 증거금 이벤트'와 '해외주식 CFD 주간거래 오픈 이벤트' 등 연관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CFD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은 최대한 지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주식 CFD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DB금융투자·신한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SK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 등 총 13곳으로, 지난 2015년 교보증권이 가장 먼저 CFD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교보증권의 CFD 잔액은 6131억원으로 증권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순으로 많았다.

교보증권은 CFD 규모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CFD 계좌설정약관의 해외 CFD 거래상대방 문구에서 '해외'만 삭제하면서 한 차례 논란를 빚었다.

교보증권은 기존 위험고지 문구인 'CFD거래는 해외의 CFD 상대방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해외'만 빼면서 위험고지를 명확히 하는데 그쳤다.

앞서 금감원은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매매를 중단했다. 이밖에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교보증권은 그간 계좌담보유지비율에 대한 보수적인 운영과 종목별 증거금 상향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해왔다"며 "아직 CFD 거래 자체를 중단할 계획은 없으나, 문제가 될 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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