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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소영 "CFD, 불공정거래 악용 우려···제도 개선 착수"

금융 금융일반

김소영 "CFD, 불공정거래 악용 우려···제도 개선 착수"

등록 2023.05.02 17:47

차재서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CFD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CFD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서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등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뜻한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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