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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임원 보수도 주주 허락 받아야"···금융당국, '세이온페이' 도입 검토

금융 금융일반

"임원 보수도 주주 허락 받아야"···금융당국, '세이온페이' 도입 검토

등록 2023.04.20 16:1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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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사유 발생 시 보수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토록 하는 한편,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세이온페이'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주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통상 금융회사는 주총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한다. 다만 이를 놓고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역할·책임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되는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과 실무작업반을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작업반은 임원·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 제한 차원에서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사유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임으로써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회의 중엔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이 공시되지 않아 이들의 성과나 위험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성이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퇴직금 등 중요한 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 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면서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은행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임원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 퇴직금에 대해서도 주주가 적극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급 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26일 열리는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 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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