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LTV·ELS 과징금의 25~30% 충당금 책정오는 12일 3차 제재심 앞두고 충당금 규모 주목"은행별로 손익·밸류업 등 고려해 충당금 결정 전망"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오는 5일, 우리금융지주가 6일 실적 발표에 나선다. 농협금융지주는 11일 실적발표가 예정돼있다.
금융지주 실적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발표된 대규모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지주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관련 과징금이 반영된 충당금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공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도 충당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홍콩 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총 2조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4개 은행에 2720억원 규모의 LTV 담합 행위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주 실적발표를 진행한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이 LTV 담합·홍콩 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을 113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영석 하나금융 CFO는 컨퍼런스콜에서 "ELS 과징금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과징금 예정 통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얼마가 결정될 지는 모르나, 감면 가능성과 의견을 취합해 적정 합계를 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하나은행이 홍콩 ELS와 LTV 과징금과 관련해 각각 920억원, 217억원의 과징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LS의 경우 최초 통지 금액 3000억원 대비 30% 수준이며 LTV는 통보된 과징금 869억원의 25%에 해당한다.
하나은행이 약 25~30% 수준에서 과징금 관련 충당금을 인식하며 타 은행도 유사한 수준으로 충당금 적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각 은행에 사전통보한 과징금 규모는 ▲KB국민은행 약 1조원 ▲신한은행 3000억원 ▲하나은행 3000억원 ▲NH농협은행 3000억원 ▲SC제일은행 1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홍콩 ELS 관련 과징금은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LTV 담합과 관련해서는 515억원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20~30%, 신한은행의 경우 과징금의 절반가량을 홍콩 ELS 관련 충당금으로 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실적발표 전인 만큼 정확한 충당금 규모는 알 수 없다"면서 "각 은행별로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은 뒤 외부 감사인과 협의해 충당금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은행별로 4분기 손익 규모가 다르고 밸류업의 차질없는 추진도 중요한 만큼 각 사별로 기준을 다르게 잡은 것 같다"면서 "더군다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해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고려해 충당금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과징금의 절반 이하로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제재심을 이어온 만큼 금감원은 3차 제재심에서 법원 판결과 금융사 추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제재심이 종료되면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는 은행들의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사전 부과한 규모보다 감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관건은 금융위 증선위 감경 폭 여부인데 시장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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