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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 한달···'리모델링', '재건축' 놓고 내홍

부동산 도시정비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 한달···'리모델링', '재건축' 놓고 내홍

등록 2023.03.21 17:26

주현철

  기자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재건축' 선회 움직임리모델링 분담금 부담커지자 단지들 분분법안 발의 일정 연기에 재건축 착수 시일

[DB 물가, 금리, 주택,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부동산, 재개발, 공사, 주택, 철근, 공사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물가, 금리, 주택,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부동산, 재개발, 공사, 주택, 철근, 공사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개한 이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단지에서 '재건축 선회'를 놓고 내홍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14단지두산에선 이달 초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일부 주민이 재건축 추진을 요구하며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주민 간 의견 충돌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그간 리모델링 시장이 커진 이유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을 억눌러 반사 효과를 얻은 측면이 크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추진하고 노후신도시 특별법까지 내놓으면서 재건축 사업의 판을 깔아준 만큼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분담금 메리트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기로 하면서 재건축 대체재로 주목받던 리모델링 사업 매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가 많은 지역은 주민 간 의견 충돌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은 당초 지난달 중 국회에 발의하려 했던 국토부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데다 특별법 내용을 둘러싼 주민들의 갑론을박도 계속돼 실제 사업이 본격화 하기까지는 상당 시간 진통이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단지마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나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노후도시 재정비를 도모하겠다며 굳이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안을 마련한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도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 수요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실제 구역 지정이나 선도지구 등의 지정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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