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KT알파는 가족친화경영을 토대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우수 워라밸 기업문화 및 지속가능성장을 인정받아 KT그룹 최초로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이어 2번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KT알파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을 1일 2시간보다 확대된 3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도 법정 휴직가능기간인 90일보다 30일 연장된 연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자녀돌봄 단축근무제'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자녀 임직원들은 10시 출근, 주 35시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생활 패턴에 맞게 시차출퇴근제를 도입,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정 휴가 외에도 휴가를 권장하는 사내문화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임직원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 문화생활을 위해 능력향상휴가 7일, 장기 리프레쉬 휴가 14일을 제공하며, △명절 앞뒤, 징검다리연휴, 휴일 없는 달 중 특정일을 지정해 단체연차를 시행하고 연초 사전 공지로 계획성 있는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KT알파 정기호 대표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가족친화적 제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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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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