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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로의 일원화 반대"

재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로의 일원화 반대"

등록 2022.11.07 17:2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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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사진=상장사협의회 제공사진=상장사협의회 제공

재계가 주주대표소송 결정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려는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7일 오후 국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기존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와 수책위에서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지침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사회적 주체의 '균형 있는 양보'를 통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의 중요 옵션 중 하나인 지배구조 개편과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에 대해서도 '수익성 원칙'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지배구조: 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은 무엇인가?' 주제발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사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수탁자 책임활동은 기금운용본부와 기금위에서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없는 수책위는 자문기관으로서 의견제시 역할만 수행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책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수책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 추천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정 부회장은 "노동단체 등 각계 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수책위는 단체의 이익 대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칠 것이며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인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관련 법적 이슈'를 맡은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회사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개선·보완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표소송의 경우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서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수책위는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중의 대리인비용을 물게 되며,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임을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내주식과 채권 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국내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은 사용처에서 찾는 것이지 투자처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개입한 기업의 실적 악화는 해당 기업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관여자로서 국민연금 담당자 역시 대표소송과 같은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책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개입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국민연금이든 대상기업이든 스스로 법적 분쟁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적절성은 기업관여(engagement)를 포함한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활동이 수탁자 의무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배치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UN 책임투자원칙(PRI)은 연기금의 책임투자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투자결정에 통합해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 글로벌 연대인 GSIA에서는 ESG 투자 전략의 대표적 유형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국민연금법상 기금위 안건을 사전 검토·심의하는 기구인 수책위가 기금위에 대한 자문을 넘어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대신해 대표소송 등 주주권 행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이 상위 법령에 규정된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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