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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이스피싱 막는다"···금융위, 신한금융 자회사 정보 공유 길 터줬다

금융 금융일반

"보이스피싱 막는다"···금융위, 신한금융 자회사 정보 공유 길 터줬다

등록 2025.09.17 17:02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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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한금융지주 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첫 번째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의 4개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탐지할 경우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의심계좌를 찾아도 자회사 간 정보 공유 근거가 없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계좌 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그룹의 공동 대응으로 동시다발적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고객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과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공유대상은 통합그룹ID, 거래유형, 위험도 등 필수 정보로 한정하고, 공유 시점과 사유는 분기별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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