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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층 34만 등 50만가구 공공분양···역차별·청년 특혜 논란

부동산 부동산일반

청년층 34만 등 50만가구 공공분양···역차별·청년 특혜 논란

등록 2022.10.27 07:13

수정 2022.10.27 07:20

김성배

  기자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내돈 7000만원이면 5억 새아파트 마련'금수저' 등 일부 소수 청년 '로또' 우려파이 줄어···무주택 중장년층 부글부글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 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총 50만호의 공공분양 주택 중 34만호가 청년층에 할당될 예정이다. 이중 5만4000가구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지원하는 '나눔형 모델' 등 모두 3가지 유형을 담았다.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청년층에 집중한다.

다만 금수저 등 일부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 청년층보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집이 필요할 수 있는 무주택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소개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34만 가구, 이외 세대에 16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25만 가구)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가 장기 모기지로 지원된다. 5년 동안 의무 거주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된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분양받는다면 이 중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초기 비용 7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선택형(10만 가구)은 6년간 임대해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된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임대 기간 6년 이후에도 4년 동안 더 임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생긴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로 생긴다.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는 약 450만원이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낮은 편이라 사정이 여유로운 이른바 금수저 청년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청약제도를 믿고 차근차근 가점을 쌓아온 집 없는 405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미 '영끌'로 주택을 마련한 청년의 반발도 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기존 가점제 중심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대폭 늘린 것을 두고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결국 기존 무주택자의 '파이'를 일부 줄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50만가구 계획에서는 청년층 배정 비율이 종전 66%에서 68%로 되레 소폭 높아지는 것이어서 중장년층의 불만은 한층 더 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지난 5년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을 3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생애 최초나 일반 무주택자 분양도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청년 외 공급은 약 16만 가구 수준이다.

나눔형은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이하로 낮아 서울·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면 시세차익 기대감이 큰 '로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격의 80%를 40년 모기지로 빌리는 경우라도 대출금이 3억원을 넘기면 입주자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원을 넘어서게 돼 중·저소득 청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이나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배점화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연내 사전청약 전까지 배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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