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제재방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다음주 SK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SK는 지난 2017년 8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이어 4월 잔여 지분 49%를 주당 1만2871원에 확보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SK 측이 실트론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됐다. 이를 두고 SK가 나머지 지분도 싼 값에 전부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만 사들인 뒤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에 넘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하고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가져왔는데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은 해당 지분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SK와 최 회장의 사익편취 등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고 SK와 최 회장의 사익편취 등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고,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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