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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여부 조사 마무리

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여부 조사 마무리

등록 2021.08.27 12:46

수정 2021.08.27 18:02

변상이

  기자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7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해외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SK 제공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7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해외유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SK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 반도체 제조업체인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올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제재방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다음주 SK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SK는 지난 2017년 8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이어 4월 잔여 지분 49%를 주당 1만2871원에 확보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SK 측이 실트론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됐다. 이를 두고 SK가 나머지 지분도 싼 값에 전부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만 사들인 뒤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에 넘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하고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가져왔는데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은 해당 지분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SK와 최 회장의 사익편취 등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고 SK와 최 회장의 사익편취 등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고,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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