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농가를 방문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2일 출마 지역구에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일부 여론조사공표 기준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김 예비후보 측은 출마 지역구인 칠곡과 성주, 고령 지역 내 군민들에게 선거운동메시지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영남일보와 대구cbs의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1위(미래통합당 후보 적합도)를 차지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남일보 등이 2일 게재한 여론조사 보도 내용의 일부분이다. 메시지 마지막에는 ‘링크>영남일보 미래통합당 후보 적합도’라고 표시한 링크주소도 있었다.
이날 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이를 받아든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 메시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론조사 인용 공표·보도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
실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인용 공표·보도 시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이 표시 돼야 한다. 여기에서 ‘공표’는 일반 보도뿐 아니라 후보자 등이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 SNS로 게시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된다.
이에 따르면 김현기 예비후보자 측에서 발송한 선거운동정보 메시지도 여론조사 인용 공표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자의 메시지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일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도 없었다. 게다가 링크로 표시된 것은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영남일보의 기사 주소가 아닌 본인 홍보 블로그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인용 공표·보도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천5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김 예비후보가 메시지 전송에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 성주군민이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신고에 대해서 칠곡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전달을 했으며 후보자 측에도 주의를 줬다”고 답했다.
장윤혁 기자 lifecsg@naver.com
뉴스웨이 장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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