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업체만 단속할 뿐 비허가 업체의 불법은 단속 안해
지난달 한 매체는 시 위생매립장 이용 허가를 받은 쓰레기 수거 전문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신고절차 없이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전문 업체 11곳에 이용 허가를 내줬다. 허가 조건에는 당일 배출된 쓰레기만 어디서 수거했는지를 기재해 매립장으로 보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거기고 돈을 받고 수집한 쓰레기를 모아둔 뒤 위생매립장에 실어 나르며 차익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이 허가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가하며 규정위반 사례는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단속 덕분에 허가업체의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비율이 하루 30대에서 15대 정도로 줄었다”며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분리해 실어 나르는 규정 위반을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으로 엉뚱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업자들의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허가 업체 관계자는 “사실 첫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비허가 업체들은 구군에 개인 생활폐기물로 신고해 시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려왔었다”며 “이들은 쓰레기수거 비용을 받아 한 곳에 모아두고 재활용을 분리한 뒤에 개인이 쓰레기가 발생한 것처럼 문서를 써서 매립장에 버리며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동구의 한 개인 업체는 생활폐기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시 매립장 이용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개인 쓰레기로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을 취했다.
개인의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폐기물을 신고하면 매립장 이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시 위생매립장은 5톤 이하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할 수 있도록 만든 대구시 소유의 매립장이다. 이 매립장은 시에서 지정해준 업체 외 개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매립이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비허가 업체들이 공사현장에서 2.5톤 차량 내지 5톤 차량으로 돈을 받고 개인이 버리는 것처럼 반입지정서를 발급받아 매립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허가 업체들도 무허가로 땅을 임대한 뒤 쓰레기선별이라는 이유로 적재하고 분리한 뒤 자기들 차량으로 개인이 버리는 것처럼 작성해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에 대해서 매립장 이용증을 발급해주는 주민센터는 현장에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허가 업체와 개인이 직접 매립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9월 이전에는 허가 업체가 많았지만 대구시 단속이 시작된 9월 이후에는 개인의 매립장 이용 비율이 급증했다.
대구시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중인 한 관계자는 “대구시와 구군의 단속이 이용 허가를 받은 11개 업체에만 집중이 되다보니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비허가 업체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진 셈”이라며 “특히 비허가 업체는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받아 개인인 것처럼 꾸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서 단속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폐기물의 절감과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라도 임시 야적장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바로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폐기물을 재분류 할 수 없어 매립장의 사용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자원재활용의 길이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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