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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 만연

목포고용노동지청,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 만연

등록 2019.07.11 10:39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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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감독 결과 발표 노동환경 열악한 취약업종에 대해 감독강화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올 상반기 9개 시․군 사업장에 대한 기초노동질서를 일제 감독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각종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3월15일부터 6월28일까지 기초노동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문 20개 취약 분야 중 ▲한식 음식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주점‧호프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51개소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필수 근로조건 미 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 등 총 1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41개소,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1천6백29만5천원) ▲16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3백36만3천원) ▲5개소에서 퇴직금 미지급(5백80만3천원) ▲41개소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등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기한 내 시정완료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김남용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다” 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동질서 일제감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며 “앞으로 사업장 사전계도를 강화하고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통해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PC방, 카페, 대형마트, 의류․잡화 판매점 등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61개소에서 2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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