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과 2항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는 지역이나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 90㎞/h, 편도 1차로 고속도로 80㎞/h,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100㎞/h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이때 제한 속도를 20㎞/h 넘게 초과하면 벌점도 함께 부과되지요.
과속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나치게 느리게 달려서도 안 됩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최고 속도뿐만 아니라 최저 속도에 대한 제한도 있기 때문.
원활한 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지나치게 느리게 운전하는 것은 사고와 정체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는 각각 30㎞/h, 50㎞/h의 최저 속도 제한이 있지요.
최저속도 위반도 과속과 동일하게 단속하며 처벌 받습니다. 단, 벌점은 없으며 상시 단속 대상이 되는 과속과 달리 정체가 있거나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단속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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