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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스북·구글, 국감 증인을 찾아라

애플·페이스북·구글, 국감 증인을 찾아라

등록 2018.09.21 14:13

임대현

  기자

매년 반복되는 글로벌기업의 국감증인 ‘바지사장’ 보내기자질 의심되는 국감용 대표들···등기상 대표 아닌 경우도국내기업에 비해 감시망 피하기 쉬워···역차별 논란 제기

애플·페이스북·구글, 국감 증인을 찾아라 기사의 사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을 맞이한다. 일정상 오는 10월10일에 국감이 시작해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기업의 증인 출석자는 윤곽이 보이지만, 글로벌기업의 한국지사 증인은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애플·페이스북·구글 같은 글로벌기업은 각종 불공정 행위로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으로 국감 출석이 예고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들은 국감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조율 중에 있다.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이미 한차례 만남을 갖고 증인 출석을 조율했으나, 준비 미흡과 이견 등을 이유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어떤 증인이 과방위 국감에 출석하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

현재 증인과 관련한 논의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애플·페이스북·구글 같은 글로벌기업의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으로 글로벌기업의 한국지사의 소위 ‘실세’가 누구냐는 의문에서 발생한다. 회사 조직체계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글로벌기업의 지사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글로벌기업도 이를 노리고 흔히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인물을 대표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글의 경우는 지난해 국감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출석했는데, 존 리 대표가 사실상 바지사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존 리 대표는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옥시의 대표였고, 지난 2014년부터 구글코리아의 대표로 일하고 있어 전문성과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대표가 바뀌면서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에 국감에 출석한 다니엘 디시코에서 피터 알 덴우드로 대표를 변경했다. 덴우드 대표는 법학을 전공한 후 로펌에서 일했고, 지난 2013년부터 애플에서 법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진짜 대표인가’에 대한 논쟁은 페이스북을 보면 심각성이 드러난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국감 때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내보냈는데, 당초 페이스북 정책 부문 책임자인 박대성 부사장을 출석시켰다가 반발이 생기자 조 대표까지 출석했다. 조 대표도 알고 보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니었다. 올해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싱가포르 국적의 데미안 여관 야오가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선서 장면.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지난해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선서 장면.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책임자가 아닌 ‘허수아비’를 내보내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안철현 애플코리아 전무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못하면서 사실상 허수아비를 보냈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이럴 바엔 차라리 실무진을 부르자”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애초에 대표를 불러도 실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표를 역임한 이들이 대부분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통역 문제도 제기된다.

과방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입장에선 국감 증인을 지사장이나 대표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선 특정 대표가 바지사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표가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는 대표가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기업이 사실상 감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기업은 유한회사로 한국지사를 놓고 있는 것이 비해 국내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을 운영한다. 이를 두고 유한회사가 공시의무가 적고 외부감사 요건이 약한 것을 글로벌기업이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는 법안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수도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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