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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문턱 남아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문턱 남아

등록 2018.09.19 19:44

임대현

  기자

은산분리 완화 담은 법안 통과···산업자본 34%재벌 대기업 진출 막고, ICT 기업만 예외 허용여야 합의사안, 통과 순탄···이탈표 생길지 관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생기면서 난항이 예상된 법안이다. 그러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 조속한 합의에 이르렀다.

19일 정무위 전체회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놓았지만, 앞서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문제를 삼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의원은 완화 효과가 적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당초 알려진 합의문대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없이 10%)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상향시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기업의 진출 가능성으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이유로 민주당 반대파는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반대하기도 했다.

보수야당도 불만은 존재한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산업자본 비율을 50%까지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보수야당이 한발 물러서고 민주당이 반대파를 외면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재벌기업의 참여를 막기 위한 장치를 놓고도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을 막고, ICT(정보통신) 기업에 한해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모든 기업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대산 금융위원회가 적격심사를 받자고 주장했다.

그러다 합의된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을 정하자는 것이다. 법률에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ICT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인터넷은행법 통과는 업계도 관심을 갖고 있다. KT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서 대기업 제한에 걸린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자산이 10조원에 육박해 조만간 대기업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은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어서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기업은 삼성이나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재벌기업이다. 이들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문 기업도 아니므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힘들다. 그러나 시행령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학영 의원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규정이 시행령에 담겼는데,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고칠 수 있고 그렇게 해왔다”면서 “부대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에서 탈당한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오늘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2016년에 제안된 법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전세계적인 핀테크 발전 속도를 2년 지연시킨 것이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념적 측면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법사위를 넘기긴 쉬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에서 민주당 반대파가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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