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슈가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과 궂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슈의 법류대리인인 법무법인 강남의 이정원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슈)은 도박빚 변제 의지가 강하나 돈을 갚는 게 맞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박 빚 자체가 불법이니 변호인 입장에선 갚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슈 씨는 카지노에서 알게 된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게 됐다”며 “본인도 얼마의 금액을 잃었는지 모르는데, 도박빚은 일수로 계산해 이자를 갚아도 계속 빚이 늘어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집을 처분하든지, 일해서 돈을 벌어 순차적으로 갚을 생각이었는데 독촉을 받으니 힘들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용도에 쓰일 걸 알면서도 지급한 돈 등을 불법원인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누군가 건넨 돈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명될 경우 빌려준 사람은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도박·뇌물 자금이나 성매매 선불금 등이 대표 사례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슈가 ‘합법적 도박’을 했다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슈가 출입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며 슈는 현재 일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카지노에 출입해 게임을 한 것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어 도박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빌린 돈을 불법 도박 빚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별개 문제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렸다면 도박 빚이라 해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