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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암사대교 인근서 시신 발견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암사대교 인근서 시신 발견

등록 2018.07.12 10:4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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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암사대교 인근서 시신 발견. 사진=JTBC 뉴스 캡쳐‘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암사대교 인근서 시신 발견. 사진=JTBC 뉴스 캡쳐

실종됐던 '양예원 사진 유출사건' 피의자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47)의 시신이 12일 발견됐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40분쯤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달 9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 남양주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에 주차된 정씨 명의의 차량에서는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경찰이 한쪽 말만 듣는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씨는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 운영을 맡았던 실장이다. 양예원 등 피해자들은 촬영 당시 정씨에게 노출 촬영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씨가 투신한 9일 양예원씨 사진 유출 관련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심적 부담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경찰이 정씨 시신을 수습함에 따라 정씨가 받던 혐의 일체는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조 3항에는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돼 있다.

정씨에 대한 조사와 처벌 진행은 이뤄지지 않지만 정씨가 생전에 양예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는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계속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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