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에 서류 심사로 결정 110억 뇌물, 횡령·조세포탈 등 14개 혐의法 “증거인멸 우려돼···구속 필요성 인정”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을 비롯해 약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달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그를 ‘주범’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재 그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68억원)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22억5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고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 등도 포함시켰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고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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