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모님 모임인 미래회악플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키로법조계, 악플은 사이버 인격살인징역형 등 엄벌 추세로 자리잡아
피해자 조모씨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악플을 달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4일 ‘외신기자인 조씨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 줬다’는 등의 허위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속적으로 단 댓글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쓴 것으로 모두 허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김씨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허위의 댓글을 달도록 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지인으로 미래회 회장까지 지냈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 왔기 때문이다.
아무런 확인 없이 최 회장 관련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달았을 뿐 아니라 ‘조강지처 뿔났다’라는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카페의 회원들에게도 악성 댓글을 달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김씨는 1심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댓글을 달아서 문제가 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조씨는 이례적으로 1심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칼만 안들었지 사람이 죽지 않게 찌르는 것과 같다”며 “또 어디선가 칼이 날아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의 연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조씨 측은 “선량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악플을 달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형량은 최 회장과 관련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온 일부 댓글러들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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