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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필터링 한다더니...‘음란물 천국’ 전락한 유튜브, 하루에도 수 만건 등록

24시간 필터링 한다더니...‘음란물 천국’ 전락한 유튜브, 하루에도 수 만건 등록

등록 2017.03.07 19:56

수정 2017.03.07 19:57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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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드코어 성인물 유통 급증로그인·성인인증 없이도 검색 가능청소년 접근 차단 어려워 2차 피해도해외 기업으로 정부 제재도 어려워

사진=pixabay.com사진=pixabay.com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한국계정이 최근 음란 동영상으로 도배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천 건의 음란물이 여과 없이 검색된다. 유튜브는 음란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튜브 온라인‧모바일에 접속한 특정 단어를 검색하자 수많은 음란물이 검색됐다. 수위 높은 영상들이 별도의 로그인이나 성인인증 없이도 검색이 가능했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국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경우는 로그인 후 성인인증이 필요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색어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음란물에는 불법 성인사이트 접속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주소도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지난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들이 하루에 총 10억시간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전 세계 최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동안 음란 게시물에 관련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유튜브 관계자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단을 꾸려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신고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업로드될 시 일반적으로 유튜브 사용자에 신고되고 콘텐츠 담당 팀이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상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계정은 차단하도록 돼있다.

성인들에게만 적합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적 콘텐츠’로 표시하고 해당 콘텐츠는 미성년 사용자가 시청 할 수 없도록 로그인을 해야 재생이 된다. 하지만 실제 유튜브에서는 음란물이 ‘제한적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고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 당국은 유튜브가 해외 사업자라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유통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콘텐츠의 90%가 해외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유포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조사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혹은 접속 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콘텐츠 상당수가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도박 콘텐츠는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전체 5만3,448건 중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요구한 게 5만72건으로 집계됐다. 93.7%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성인인증이나 제한모드 기능 등 음란물에 대한 자체 운영 방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점과 이용자의 신고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내·외 기업 상관없이 국내서 영업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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