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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원장 김준경의 경고?···대기업 순환출자 ‘꼼수’ 직격탄

KDI 원장 김준경의 경고?···대기업 순환출자 ‘꼼수’ 직격탄

등록 2015.12.29 13:48

현상철

  기자

KDI 대기업 실명거론 순환출자 ‘작심비판’현정부 실세 KDI출신···정부 의중 담겼나

김준경 KDI 원장김준경 KDI 원장


대기업의 편법적인 순환출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KDI는 이례적으로 현행 출자구조 규율제도인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빈틈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사례를 사실상 해당 기업까지 거론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관심은 김준경 KDI 원장의 의중이 담겼느냐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기업가(家)의 편법적인 지배구조 강화를 억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정부의 ‘경제브레인’을 대거 양산한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대기업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총대를 메고 올해 CEO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던 대기업에 채찍질을 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KDI가 28일 내놓은 ‘기업집단 출자규율제도의 재검토 및 추가규율의 필요성’ 보고서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과도한 소유-지배 괴리 억제와 같은 주요 정책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외에 실질적인 자본투입 없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의결권을 재분배하는 다양한 기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꼼수’···KDI 대기업 실명 거론 ‘작심비판’
KDI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기존 제도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 한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KDI는 우선 우회출자를 통한 가공의 의결권 확보와 관련해 L그룹과 S그룹을 대상으로 해당 사례를 들었다.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을 이용해 자본의 이전 없이 의결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KDI는 해당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보한 대기업으로 H자동차그룹을 지목했다.

신규 순환출자고리만 금지하는 현행 순환출자금지를 회피하는 방법은 비계열 우호기업 등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신규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다. H자동차그룹과 H백화점그룹이 대표적이다.

KDI는 “기업집단 출자규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규율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통한 공적 규율은 불가피하다”며 “의도가 건전할지라도 부작용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출자양태들은 사후적으로 조사·심의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韓 경제정책 실세 ‘KDI’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편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관심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주의 깊게 지켜보느냐다.

KDI는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실세들의 교집합이다.

KDI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KDI 출신들을 임기 초기부터 활용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부처 수장 두 명이 모두 KDI 출신이었던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올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KDI 출신이다. 현정책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유경준 통계청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KDI 출신이다. 해당 보고서 결제라인의 최상위인 김준경 KDI 원장도 1995년부터 KDI와 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KDI가 각 대기업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까지 순환출자 규제 강화 의지를 내비친 게 향후 정부의 정책 반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도 현행 규제 외 추가적인 규제강화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추가규율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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