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다. 지난 2010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투자이민이란 콘도, 펜션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7억원 이상 투자금액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다. 5년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단연 중국이다. 중국보다 주거환경과 교육,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개발호재가 풍부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어서다.
중국과 한국의 거리도 가까워 투자이민제를 통해 이주하는 중국인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투자이민제를 시행하는 제주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외국인 거주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1만2656명)보다 23% 증가한 1만55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주민 중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6407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2908명(18.7%), 인도네시아 1054명(6.8%), 필리핀 987명(6.3%), 미국 719명(4.6%), 캄보디아 467명(3.0%) 등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중국의 투자도 늘어났다. 상반기 중국 국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액은 6억4500만달러다.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전체 금액의 85%가 부동산이다. 특히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는 제주도에 4억9300만달러를 투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배 늘었다.
제주도 이외도 강원 평창(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여수(경남해양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청라지구, 송도지구), 부산시(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투자이민제 해당 지역이다.
물론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도 한계는 있다.
투자상품이 콘도·호텔·리조트, 별장 등 관광휴양시설로 한정돼 외국인이 투자할 상품이 제한적이다. 국내 부동산 경기를 전반적으로 살리기에는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제주도, 강원 평창, 전남 여수, 부산 동부산관광단지가 5억원,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7억원 이상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투자이민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단점은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영종지구는 중국인들이 눈독을 둘 만하다. 화교계 자본이 추진하는 미단시티와 카지노 개발 등 대형 개발계획이 예정한 데다 스테츠칩팩코리아 등도 계획돼 미래가치가 높아서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중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매력이다. 또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통하면 서울까지 4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인의 유입도 꾸준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국인 거주자는 지난 2013년 5월보다 43.84%가 늘었다. 특히 중국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영종도에 가장 많이 산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을 투자이민제를 통해 경제성장, 일거리 창출, 자본 확충 등 효과가 예상된다.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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