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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비밀번호라도 은행 창구 직원 못본다

잘못된 비밀번호라도 은행 창구 직원 못본다

등록 2014.08.07 12:00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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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 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합의해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7일 은행 창구 직원이 잘못된 비밀번호라 할지라도 볼 수 없게 하거나 신협 예금해지를 전국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핀패드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잘못된 입력된 비밀번호 숫자가 공개되지 않는다. 잘못 입력한 사실만 고지될 뿐 단말기 화면에 입력한 번호가 뜨지 않는 것이다.

대출 거절 사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8~9월 중 대출거절 시 거절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연체일, 연체금액 등)까지 안내하도록 내규 개선을 할 방침이다.

또 개설한 신협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요구불예금 계좌 해지도 민원접수 건을 검토해 전국 신협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꼈다.

이외에도 기부금이나 렌트료와 같은 자동납부 해지는 은행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은행에서 이를 즉각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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