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감독·검사 부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회 통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 간이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에서 민원처리 과정 등을 통해 발견한 금융회사의 부적합한 업무처리 관행 등 67건 안건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정 안건은 전년 동기 52건보다 15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검사부서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활성화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상정 안건을 살펴보면 대출이자 및 수수료 납입 등 대출관련 안건(24건)이 가장 많이 상정되었으며 보험(20건), 금융투자(6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안건을 토대로 은행권은 고객이 정기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후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게 된다. 또 만기 후 자동재예치 및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도 확대 시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만기 경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된 정기예적금이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은행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는데도 담보제공자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도 적발돼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이를 말소토록 지도한다.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차주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에 대한 개정 등 개선 방안을마련해야 한다.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및 벌금 등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보험회사 마다 내용이 상이해 분쟁 소지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신생아 선천기형 및 염색체 이상 출산에 따른 입원 수술 등의 특약은 보장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짧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 기간 종료 후 진단확정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선천이상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개선되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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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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