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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 국산車 역차별··· 환경개선도 미지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국산車 역차별··· 환경개선도 미지수”

등록 2014.07.16 16:52

수정 2014.07.16 18:43

최원영

  기자

한경연 세미나 “고탄소 국산車, 저탄소 외산車로 대체될 것”

내년 시행이 예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국산차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외산차 구매를 부추기는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기본 설계. 자료 = 한경연 제공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기본 설계. 자료 = 한경연 제공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보조금 및 부과금 구간을 설정해 고탄소차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저탄소차의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재분배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즉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저탄소차는 인위적으로 구매선택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외산차에 비해 국산차의 상대가격인상폭을 확대시키는 등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이 밝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에쿠스 5.0, 체어맨 2.8 등을 구매하면 400만원의 추가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제네시스 3.8, 에쿠스 3.8, K9 3.8 등은 300만원을, 제네시스 3.3, 모바히 3.0 디젤, K9 3.3, SM7 3.5는 225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반면 국산차로는 프라이드 1.4디젤, QM3 1.5 디젤 등이 2015, 2016년 50만원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국산차 중엔 단 한차종도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대수의 64%가 휘발유차인 국산차와 달리 외산차의 경우 약 60%가 디젤차이이기 때문에 국산 중형차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분석됐다.

윤 연구위원은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저탄소차를 주력 차종으로 보유한 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산 디젤차의 상대가격 인하폭은 최대 9%에 육박해 금전적으로 환산시 최대 약 660만원의 인하효과를 가져온다.

윤 연구위원은 국산 고가 고탄소차의 수요는 외산 고가 저탄소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 검토안 하에서는 자동차 구입시 소비자의 추가부담금이 6년후인 2020년에 총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며 그중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소비자가 판매가격과 연비가 모두 저렴한 저탄소차를 사게 되면 더 많은 주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주제에 토론자로 나선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전자산업팀 팀장은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책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을 놓고 머리가 복잡하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차 구매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내야하는 부과금의 계산이 일치하는 재정적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균형을 맞추면 탄소 감축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비율을 조정, 부과금을 높이면 탄소감축 목표량에 가까워지지만 재정 중립성은 깨지게 된다. 또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산차가 외산차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도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고 지능형 스마트카, 운전습관 개선 등 배출량 감소 대안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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