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측 안일한 대처 탓에 발생한 ‘人災’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정관면 모 아파트의 건설과정에서 시공도면과 달리 부실시공을 한 책임을 물어 LH감독관인 이 모(37)씨등 2명과 시공·보수 업체 현장소장 윤 모(47) 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2차 사고를 초래한 LH임대자산관리(하자보수) 책임자 장 모(41) 씨와 S하자보수업체인 S건설 부산지역 책임자 이 모(36)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감독관 등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도면과는 달리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놓기만 한 과실이 인정됐다. 애초 시공도면에는 신발장을 석고보드로 천장에 고정한 뒤 도배지로 마감하게 돼 있다.
이런 탓에 지난해 2월 높이 2.3m, 폭 1.2m 크기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 2명이 크게 다쳤다. 한 어린이는 두개골 함몰로 몸 한쪽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LH는 그럼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 보수를 시작하면서도 주민에게 사고 원인과 신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1년 4개월 동안 75%밖에 보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LH의 늦장대응은 참사를 불러왔다. 지난달 2일 신발장이 앞으로 넘어져 A(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LH는 A군이 숨을 거둔지 불과 열흘 만에 나머지 보강공사를 마쳤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차 사고 후 보강공사를 할 때 경각심을 갖고 서둘렀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LH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추가 사고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앞서 LH공사는 사망사고와 관련 “시공업체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신발장 보강공사를 완료했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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