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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독권 산업부 이관 실효성 논란

원전 감독권 산업부 이관 실효성 논란

등록 2014.02.27 09:40

수정 2014.02.27 11:47

김은경

  기자

정부 전력수급 정책 개편 먼저···일각선 국제규정 어긋난다 지적

신고리1,2호기 사진=뉴스웨이DB신고리1,2호기 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난해 떠들썩한 이슈였던 원전비리 문제 또한 개혁의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비리 근절 방안으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원전 비리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맡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에너지 분야의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해 근본적인 비리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원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입법발의를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

주요 내용은 산업부가 원전 관리·감독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한수원·한전기술·한전연료·한전KPS 등 원전 공공기관이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평가 권한을 부여한다는것이다.

이는 지난해 원전 부품 비리 발생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진행됐다.

하지만 안전보다 전력수급이 먼저인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원전비리는 안전점검기간 등으로 시간에 쫓긴 원전공기업들이 빠른 가동을 위해 통과하지 못한 부품을 승인하는 등의 이유로 비리가 싹트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으로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며 “이용률 위주의 가동문화를 안전문화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전력 수급에 치중하고 있는데 원전 사업자를 직접 관리감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보다 전력수급이 우선인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원전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규제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원전 진흥과 규제권까지 가져간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에도 어긋난다.

현재 원전 재가동 승인 여부, 인허가 권리 등 원자력안전과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이 제정될 경우엔 원안위는 기술적 안전규제기관으로서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 등 원전공기업의 비리는 사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감독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독립기관인 원안위가 비규제 기관 기업의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내부사정을 자세히 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가 부품 구매 과정, 내부 조직 운영 등 사업자의 경영 활동 수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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