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인해 증권가의 소비자보호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투자권유대행인제도가 또 다른 금융사고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교적 자격요건이 낮아 일반인들 사이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을 지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증권사 내부 관리 및 관련당국, 기관들의 감시도 시원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권유대행인, 4년 만에 약 1만8천명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은 총 1만8328명으로 조사됐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펀드투자상담사나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투자권유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때문에 정년을 맞은 장년층에게는 물론이고 높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까지 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가장 많이 등록된 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만 2863명으로 올해 3월 기준 리테일영업 담당직원 1006명에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9년 말 약 930명에 머물렀던 하나대투증권의 투자권유대행인은 현재 270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우리투자증권의 투자권유대행인도 2009년 268명에서 현재 12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외에 한화투자증권 2547명, 삼성증권 2453명, 동부증권 1936명, 신한금융투자 1827명이 증권사 별로 등록돼 있다.
최근 들어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수익 악화로 고정비 줄이기에 나선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증권사 정직원을 줄이고 그 공백을 다소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통해 채우겠다는 전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성과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직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며 투자권유대행인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투자권유대행인제도, 소비자 보호는 미비
증권사의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제도가 자칫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후 4년이 흘렀지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예방과 감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투권인과 관련된 증권사 민원 혹은 분쟁에 관한 기초 통계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과 분쟁의 금액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완전판매 등 범범 행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증권사도 수익에 급급하다보니 관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들은 고객에게 종목추천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지만 담당 직원과 논의를 해서 이를 편법으로 지급하는 식의 관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자격증 시험 등을 통해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부여하는 금융투자협회도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구색 맞추기 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투협이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유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10~20시간의 온라인 교육이 전부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은 협회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과 관련한 규제권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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