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안 가운데 2안이 유력
금융위는 물론 금융감독원도 ‘멘붕’상태다. 금융위는 현재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느라 부산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TF가 내놓은 방안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고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TF는 당초 금소처를 분리하지 않는 1안과 완전 분리하는 쌍봉형 체제인 2안 등 총 두 가지 방안을 만들고 이 가운데 1안을 제시했었다.
1안은 금감원 내에 두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리하고 준 독립적인 조직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금소처장도 금융위 당연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독립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TF 총괄을 맡았던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금소처 분리 보다는 우선 금감원 내에 두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 본뒤 분리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며 “금감원과 정부 국회의 반발 등을 염두한 결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 금소처를 완전 분리하는 2안이 정부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TF가 내놓은 2안은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따라서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으로 명칭 바뀌고 금소처는 ‘금융소비자원’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금융소비자원장은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금소원는 소비자 업무 이외에 영업행위 감독업무도 부여하도록 했다.
TF에서는 두 감독기관의 공동검사 원칙을 수립해 금융회사의 피수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검사계획 수립단계부터 금소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검사 시에도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체제 균형과 형평성을 위해서 제재심위원회를 금감원장과 소보원장 공동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 금감원은 물론 중복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TF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두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다.
1안과 2안은 사실상 금감원 내에 있고 없고 차이일 뿐 독립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3년이라는 한시적인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청와대 공약 사항 가운데 중심이었고 그동안 청와대와 조율해 왔었다. 박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1안으로 끌고 갈지 전면 수정해야 할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TF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1안과 2안 가운데 1안에 만족 못하는 것인지 원인을 찾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금소처를 완전 분리하는 방안으로 만드는 것으로 가고 있으며 2안대로 갈지 새로운 안으로 만들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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