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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준 독립기구로 재편··· 금융위 감독 기능 일부 가져와

금소처 준 독립기구로 재편··· 금융위 감독 기능 일부 가져와

등록 2013.06.21 14:00

수정 2013.06.21 14:08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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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산하 독립기구로 두고 향후 독립할수 있는 여지 남겨둬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준 독립기구로 재편된다. 보호처장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당연직으로 격상된다. 또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금소처의 독립기구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핵심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었던 ‘제재 장치’를 금융위원회가 일부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표면상 금감원 산하지만 자세히 들여보면 감독체계는 분리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금소처는 그동안 금감원에서 독립시키는 쌍봉형 체제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금감원과 정부간 갈등 양상까지 빚어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물론 금감권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금소처는 금감원 산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감독체계에서 분리하면 중복 등으로 오히려 감독체계에서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분리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가장 큰 화두였던 ‘쌍봉형’체제는 아니지만 3년동안 평가를 통해 분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언제건 독립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금감원 아래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고 효열적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TF는 당초 준독립구기구 체제와 완전히 분리하는 쌍봉형체제를 두고 많은 고심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금소처를 완전히 분리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분리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왔다.

김 교수는 “두 가지 방안(재편과 독립)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준 독립기구에서 향후 상황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높다는 점에서 준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금융기관 제재권 가져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위가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안도 담았다. 현재 금감원장 자문기구와 별도로 금융위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재심의위는 금소처가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와 관련해 금융회사 제재사항을 감독기관이 담당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제재가 체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준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진 금소처 설치가 퇴색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제재심의위는 금융위 상임위원중 1인을 제재소위 위원장을 임영해 운영하는 1안과 금융위 사무처를 신설해 위원장을 비롯해 담당국장 3인을 구성된 2안 등 두가지 안을 두고 갈등 중이다.

이와함께 중립적이고 개관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심의위와 별도로 이의신청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금소처를 준 독립적인 기구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감독체계를 분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 TF 개선방안에 대해 “소비자보호가 주를 이뤄야 하는데 생뚱맞게 제재권을 금융위에서 가져가려 한다”며 “결국 금융위를 키우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위만 바라보는 반쪽신세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불만이 가장 크다. 한명의 시어머니에서 두명의 시어머니로 들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개편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소처 독립기구 여지 그대로 남겨둬
TF가 내놓은 금소처 개편 방안은 먼저 인사와 예·결산 등 완전 독립체로 움직인다. 금소처 책임자도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했다.

사전 감독기능인 영업행위 감독기능은 그대로 금감원에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검사계획이나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동등한 위치에 뒀다.

또 금소처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당연직으로 격상시켰다.

가장 큰 화두였던 분리 독립에 대해서는 ‘진행형’으로 남겼다. 일정기간 동안 금소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완전 독립기구로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소처의 핵심인 검사와 조사권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했다.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등과 금감원에 자료제공요청, 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나 고발권과 같은 행정적인 처분은 금감원과 금융위게 ‘조치건의권’을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TF는 이번 금소처 신설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요구 자료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금융시장과 관련해 DB를 구축을 권고했다.

DB는 미국의 OFR(Office of Financial Research)를 벤치마크한 통합금융DB로 담당부서를 신설해 운영할 것으로 제안했다.

미 재무부는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OFR를 설치해 금융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토대로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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