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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발표(종합)

정부,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발표(종합)

등록 2013.06.07 12:45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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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본 원전 비리 사태와 관련해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등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외에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전수조사에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원전 산업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코자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원전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원전 산업계의 ‘폐쇄적 순혈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부인사 영입 등 과감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화 등을 통해 원전업계 내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퇴직자를 활용한 원전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을 활용해 폐쇄적인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정했다.

한수원이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지금은 납품업체가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고 시험성적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원전산업계 뿌리깊은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책임자 처벌 및 문책,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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