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고덕1지구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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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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