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입법보조원 아이디어 반영 눈길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태옥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인턴 체험을 하고 있는 이시윤(23, 홍익대 법학부) 학생이 자신의 주위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은 속칭 ‘열정페이’ 등 부당대우의 사례를 보고 아이디어를 내 눈길을 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교육과 노동에 대한 개념을 명시한 조항을 비롯한 현장실습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참가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허드렛일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 등 수요처에서는 현장실습에서 교육과정 이외의 노동행위를 실질적 근로로 인정하기 보다는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현장교육으로 인식하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관행도 숙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의 현장실습 시 기업체 등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권리 보호 등 세부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학교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한 게 주된 내용이다.
또 현장실습 참가 학생에 대한 적정 근로시간 등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과정이 아닌 실질적 근로행위에 대해선 최저 임금 적용 등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이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정태옥 의원은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전공과 관련된 진로 및 직무경험을 쌓기 위해 도입한 교육부 고시 등 본래 취지와 달리 허드렛일과 같은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기업체의 이 같은 악용사례를 막고 대학생들에게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시윤 학생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업무 및 무관심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와 대학의 현장학습기관에 대한 협조적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근거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김성태, 김학용, 김도읍, 김순례, 이현재, 유기준, 배덕광, 이종명, 민경욱 의원이 함께 했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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