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과천 토막살인’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변경석의 살인 및 사체손괴, 시체유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