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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천 토막살인’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과천 토막살인’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18.11.02 17:1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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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천 토막살인’ 범인에 무기징역 구형. 사진=채널 A검찰, ‘과천 토막살인’ 범인에 무기징역 구형. 사진=채널 A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변경석의 살인 및 사체손괴, 시체유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 씨는 지난 8월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변경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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