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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구독료 인상 안돼"

IT 통신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구독료 인상 안돼"

등록 2025.06.10 12:0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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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까지 티빙-웨이브 현행 요금제 유지합병 후 유사한 요금제 출시·운영하도록 조치업계에선 "조치엔 새 정부 구상도 반영됐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두 플랫폼 합병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1주일 만의 발표로, 새 정부 청사진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 논의가 막바지 단계다. 그래픽=홍연택 기자티빙과 웨이브 합병 논의가 막바지 단계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10일 부과했다. 여기에는 양 사가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양 사의 합병이 경쟁회사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양 사 합병이 요금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이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에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같은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했다.

또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 고객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부터 1개월 이내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판단에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31일 경기도 평택시 한 유세 현장에서 "넷플릭스에 다 주는 바람에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면서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넷플릭스에 맞설 토종 OTT 플랫폼을 키워야 한다는 의도로 비쳤다. 지난 5월 초에는 "OTT를 외국이 장악하니까 전부 거기에 종속되지 않느냐"라며 "공용 플랫폼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국내 통합 OTT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런 의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담겼다. 여기에는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K-OTT 콘텐츠의 IP(지식재산권) 확보 및 국내·외 불법유통 등 저작권 침해 방지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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