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단통법 폐지 앞두고 법 개정···지역·나이별 '지원금 차별금지' 유지
단통법 폐지가 7월 22일로 확정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한 차별금지 규정은 일부 유지되며,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 접근성과 계약 정보의 명확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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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두고 법 개정···지역·나이별 '지원금 차별금지' 유지
단통법 폐지가 7월 22일로 확정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한 차별금지 규정은 일부 유지되며,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 접근성과 계약 정보의 명확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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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22대 국회···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에 힘 실을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신중론'을 표했다. 법률의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바람과 달리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입법조사처가 법률 폐지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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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진다···깜깜이 보조금·판매점 줄도산 우려도(종합)
정부가 2014년 시행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정보 격차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했으나,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만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서다. 정부는 이 법을 없애면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촉진돼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통신사업만으로는 출혈 경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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