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비밀번호라도 은행 창구 직원 못본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 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합의해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금감원은 7일 은행 창구 직원이 잘못된 비밀번호라 할지라도 볼 수 없게 하거나 신협 예금해지를 전국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핀패드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잘못된 입력된 비밀번호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