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추가 부과 "

이슈플러스 일반

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추가 부과 "

등록 2026.02.21 07:48

수정 2026.02.21 07:53

문성주

  기자

IEEPA 권한 남용 지적, 대통령 권력 제한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지각 변동 예고무역법 122조와 338조 추가 대응 가능성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발 상호관세는 즉각 효력을 잃는다.
ai 아이콘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

트럼프의 기존 관세 정책은 즉각 효력 상실

트럼프는 이에 반발하며 추가 관세 도입을 예고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4월부터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

한국 등 여러 나라와 관세 협상 진행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

숫자 읽기

대법원 판결 6대 3으로 위법 결정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관세에 반대

한국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 2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음

현재 상황은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 추진

해당 조항은 임시조치로 150일간 최대 15% 부과 가능

연장 시 의회 승인 필요, 추가 조치 가능성 높음

향후 전망

미국 언론은 관세법 338조 등 대안 카드 가능성 제기

트럼프 행정부, 추가 관세·보복 조치 검토 중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대법원이 끔찍한 판결을 내렸다"고 맹비난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10%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총 9명 중 6대 3으로 위법 의견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을 가진 대법관이 6명임을 감안하면 보수 성향에서도 '트럼프 관세'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전세계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각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벌여왔다. 한국도 25%를 부과했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간담회에서 "끔찍한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다행히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수단과 권한이 있어 IEEPA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관세는 150일 동안 최대 관세 15%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언론들은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해 9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다면 338조를 대안으로 고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