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는 조현범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5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 경영을 이어온 조 회장이 갑작스레 사임한 데는 그의 형인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식 전 고문은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한 7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이 출석 주식 중 67.9%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전 고문은 상법에 따라 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만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의결권을 행사해 해당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최근 조 전 고문이 승소했다.
문제는 조 전 고문과의 이 같은 갈등이 조 회장 개인을 넘어 이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 한도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이사회 내 다른 이사들에게 보수 지급이 어려워지는 탓이다. 이에 조 회장이 가족 간 문제가 회사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사직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가족 간 문제가 회사 운영 이슈로 비화해 이사회의 순수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 회장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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