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영식 여사·두 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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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이 구본무 선대회장 유족들과의 상속 소송에서 승소
3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1심에서 원고 청구 모두 기각
LG가의 첫 대규모 상속 분쟁으로 재계 주목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양되어 법적 가족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구광모 회장의 친모·친동생 아님
LG가 75년간 유지한 '장자 승계' 원칙에 균열
구본무 회장 유산 약 2조원 규모
구광모 회장, LG 주식 11.28% 중 8.76% 상속
김영식 여사와 두 딸, 5000억원 상당 유산 및 일부 주식 상속
세 모녀, 상속 합의가 착오·기망에 의한 것이라 주장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 재분할 요구
구 회장 측, 가족 합의 및 제척기간 경과 등 근거로 반박
법원, 구 회장 측 주장 받아들여 청구 기각
상속 분쟁 장기화 가능성 낮아져
재계 내 유사 사례에 영향 전망
이는 앞서 세 모녀가 지난 2023년 2월 구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김 여사와 구연경·구연수 씨는 구광모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다.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하며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75년간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며 잡음 없는 상속을 이어온 LG가(家)에서 발생한 첫 대규모 법정 분쟁이라는 점에서 재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구 선대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 선대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이번 소송이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해왔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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