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중징계 심의, 투자활동 위기홈플러스·롯데카드 논란에 신뢰도 추락조직 운영 취약점 드러난 사외 사건 연속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징역 최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3000만~3억5000만원, 추징 1억1000만~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의 전 직원으로,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MBK는 경영관리와 조직운영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MBK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과 메리츠증권 등 투자자와 채권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았고, 수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은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 등에 대해 지난 1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에는 MBK가 최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지난해 11월 조좌진 대표이사가 사임했으나, 수개월째 차기 대표를 선임하지 못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MBK의 롯데카드 매각 작업은 또다시 미뤄지며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잇단 사건·사고로 MBK와 관련한 사안이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구체적으로 MBK의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하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MBK는 국내에서 한동안 투자활동 등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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