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시점 도래, 환급 절차 달라져관세 환급 소송·이의신청 대응 시급
미국 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액 정산 이전과 이후의 관세 환급 가능성과 대응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관세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정산' 절차를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의 정산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작년 4월 5일부터 IEEPA를 근거로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작년 8월 7일 이후부터는 이 관세를 15%로 올려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기존에 25%로 예고됐던 관세를 15%로 낮춘 것이다.
미국의 관세 행정 절차에 따르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작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314일이 지나는 오는 20일 전후로 정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먼저 수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이를 미 CBP가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최종 점검해 관세액을 확정한다. 이 과정을 '정산'이라 한다.
정산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상당액의 관세를 환급받기도 하고, 정산 이전과 이후는 관세 환급 절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적법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서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작년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구두변론 이후에도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심 재판 결과처럼 대법원이 관세 부과 무효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관세 정산 절차는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정산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한정될 가능성도 있어 이 역시 변수로 꼽힌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자동으로 관세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에 대한 환급 대응 및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정산이 완료된 통관 건은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환급은 정산일로부터 180일 안에 이의제기해야 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미 관세 환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다만, 해당 법원이 연방대법원 판결 전까지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하기로 해 이들 개별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 정산이 곧 시작될 예정인 만큼, 수입신고자 여부 확인, 수입자와의 계약 점검, 사후정정 신고 및 이의신청 기한 준수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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