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MKT에 유리한 단가를 통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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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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