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를 내림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 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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