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가 시작되자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반대의견을 펼쳐왔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폐기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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